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도로법을 위반하여 과적차량으로 단속된 차량 중, 정부조직개편일 현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납부기일을 연장하여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할 계획입니다.
납부고지서 재발급 대상은 정부조직개편 시행일 이후"과태료부과시스템"을 보완하는 기간 동안 납부일이 도래하는 고지서이며, 연장기간은 납부고지서 재발급 일을 기준으로 잔여 납부일수에 우편송달 소요일수(7일)를 가산할 계획입니다.
(재발급 대상) 약 2만 6000여건
(예시)
납부기한이 3월27일인 고지서는 정부조직개편이 3월22일 이루어 질 경우 납부 잔여일 6일에 우편송달 소요 7일을 가산하여 고지서 재발급
이번 조치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과태료 납부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납부기일 초과로 인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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