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부품→소형비행기급 수출품목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산항공기의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 회의』를 7월 7일부터 11일(5일간)까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합니다.
금번 회의는 ‘08.2월에 체결한 현재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국산 소형비행기 KC-100 개발과정(‘08.6-’13.12)에 미 연방항공청(FAA**)의 기술평가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소비행기 제작과 안전성 인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년 1월에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추진을 위한 양자회의에서 양국은 항공안전협정의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대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항공부품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국산 2~4인승 소형비행기 수출 길 열린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따라서 금번 회의는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국산 소형비행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술과장 등 항공기 인증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하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국 국제협력 책임자 등 4명이 참가합니다.
금년 말까지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체결되면 국산 4인승 항공기(KC-100, '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해외 수출이 가능케 되고, 우리 정부의 안전성 인증 능력을 미국 등 외국 정부도 인정하여 항공기 수출 시에 필요한 안전성 인증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측 대표로 방한한 연방항공청 국제협력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예방하여,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 항공안전협정(BASA) 확대 추진 필요성 및 경과 |
▶ 필요성
ㅇ 국산 항공제품(항공기, 항공기부품 포함)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국가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안전협정 체결이 우선
ㅇ 많은 국가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이 필수
▶ 항공안전협정의 구성
ㅇ 행정협정(EA, Executive Agreement) : 외교당국 간 체결(美 국무부↔韓 외교부)
- 양국 담당기관, 협력분야, 이행절차(IP) 포함내용 등 총괄 협정(‘08년 체결)
ㅇ 이행절차(IP, Implementation Procedures) : 항공당국 간 체결(美 항공청↔韓 국토부)
- 적용범위(현재 부품급→소형기로 확대계획), 인증 절차 및 상호 기술지원 등을 정함(‘08년 체결)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美 항공청과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소형기급으로 확대 의향에 합의(‘09.3)
ㅇ 美 항공청과 ‘14년 말까지 이행절차서 개정·완료키로 합의(‘14.1)
美 항공청 기술평가팀은 소형기(KC-100) 개발 과정(‘08.6∼’13.12)에 참여하여 국내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 * 세부 분야별 평가를 위하여 美 항공청 기술평가팀이 34회 訪韓하여 KC-100 인증 진행사항을 입회하여 평가 및 협력회의 7회 개최(‘10~’13.11) ☞ 美 항공청은 KC-100 시범인증을 통해 한국의 인증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 |
ㅇ 美 항공청과 이행절차서 개정문안 검토 1차 회의(‘14.5)
■ 항공안전협정(BASA) 확대 추진 필요성 및 경과 |
□ 기본 원칙
ㅇ 미국이 수입할 수 있는 항공제품에 소형기를 포함하고, 양국 당국이 안전인증에 필요한 협력사항과 인증절차 구체화
ㅇ 상대 감항당국이 수행한 인증에 대해 자국의 법적요건에 따라서 수행된 것과 같은 동일한 유효성 부여
□ 주요 개정내용
ㅇ (적용범위) 금번 확대체결 추진은 이행절차서의 수입대상 적용범위를 부품급에서 소형기급으로 확대하여 개정
- 또한, 한․미간 항공기 인증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지원 항목 포함
ㅇ (인증 업무절차)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수행하도록 설계․생산․감항(堪航)증명 등의 단계별 인증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
< 이행절차서 구성, 개정문안 >
구 분 | 주요 내용 |
제1장(일반사항) | 권한위임, 인증시스템의 변경, 당국자 회의, IPA 개정 절차 및 연락처, 용어정의 등 |
제2장(적용범위) | 수출입 대상의 적용범위 등 (한국 ⇒ 미국) - 현행 : 기술표준품(관련부품 포함) - 개정 : 소형비행기 |
제3장(설계승인 절차) |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환경시험 및 승인 절차 |
제4장(설계승인 사후 절차) | 지속 감항성, 설계변경 절차 |
제5장(설계승인 처리) |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양도, 포기 및 취소 |
제6장(생산 및 감독활동) | 품질시스템, 제작승인소지자 감독, 생산승인 확대 및 공급업체 감독 |
제7장(수출감항승인 절차) | 수출감항증명 및 승인, 수입제품의 요구조건 |
제8장(기술지원) | 합치성 검사, 인증활동 감독 및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
제9장(특별협력사항) | 이행절차(IP)에서 다루지 않으나 BASA 범위 내에서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추가 절차 사항 |
제10장(서명) | 美 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서명 |
140707(석간) 국산 2~4인승 소형비행기 수출 길 열린다!(항공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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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737-600
2014.11.24 15: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