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관련 규제 완화]
1. 3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08~’14년(7년간) 해제 현황 >
2.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되어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는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GB 환경등급 3~5등급*)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 농지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농림부와 사전에 전용 협의 시 해제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므로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므로 무계획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내용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산업,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익용지의 하한을 설정(유상면적의 70%)
3.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지?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2009년 변경 수립)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4.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남은 해제총량은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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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05.24 21:51 [ ADDR : EDIT/ DEL : REPLY ]개발제한구역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개혁이라 생각되내요!
2015.06.12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38 [ ADDR : EDIT/ DEL : REPLY ]난개발이 제일 걱정인데, 내용이 나와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6.19 09:07 [ ADDR : EDIT/ DEL : REPLY ]잘 쓴 기사 감사합니다
2015.07.08 21:30 [ ADDR : EDIT/ DEL : REPLY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27 09:47 [ ADDR : EDIT/ DEL : REPLY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확대(200->300㎡)
2015.07.27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교육을 위한 건물의 신축도 300㎡까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