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2일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15종 카드 결제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합니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초과 차량 운행 제한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41022(조간) 과적 과대료, 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첨단도로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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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이 없는게 더 좋겠지요^^
2014.10.25 23:37 [ ADDR : EDIT/ DEL : REPLY ]좋은정보네요.^^
2014.10.31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