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수)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有주택자의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개선사항>
구 분 |
종 전 |
⇒ |
변경 후 |
자격 |
․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1주택 소유자(유주택자), ․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
동 일 | |
면적 |
․ 전용면적 85㎡이하 |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
주택가격 (매매계약서 기준) |
․ 4억원 이하(기존주택)6억원 이하(신규예정주택) |
․ 6억원 이하(기존및신규) |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41022(조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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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1순위에 들어간것 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한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014.10.21 18:57 [ ADDR : EDIT/ DEL : REPLY ]다른건 다맞는데 면적이 문제네요 주택이26평 85제곱미터 이하인거는 어렵지 않나요 주택면적도 아파트랑 똑같은지 좀더 확실한 답변부탁드려요^^
2015.04.06 14:2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