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제정안 12.9일 국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심학봉의원(미방위, 경북구미갑)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1월에 김동철의원(산업위원장, 광주광산구갑)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5.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금일 의결된 특별법은 양 의원안을 기반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수 개월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서, 정·관계간 꾸준한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노후산단특별법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10.2)
* 관계부처 의견조회(5.20~26) 및 산업부-국토부 수정안 마련 협의(11.17~19)
*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9.22), 산업위·국토위 조찬간담회(11.18)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및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업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토록 하여, 부처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같이 공동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부-혁신역량 강화, 입주기업 관리”, “국토부-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시설 정비” 등 부처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의제되어 각 사업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하는 등 절차간소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지구 지정 (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때 지원방안은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여건과 문화․복지환경, 근로여건 및 인력양성 지원, 교육시설 및 R&D 확충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여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할 것 입니다.
이러한 공모과정은 노후산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강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건폐율을 시․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공업지역 기준)이나 조례로 250%까지 제한하는 경우 존재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토록 하여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17년까지 노후산단 25개*를 리모델링하기로 발표(‘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서,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12.9일 현재 리모델링 대상단지 6개 확정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단, 춘천후평일반산단)
**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중 지역경제활성화(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부처적 협업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내용을 간편하게 조합․조정할 수 있게 되어,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4120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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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대되네요~
2015.08.20 19:26 [ ADDR : EDIT/ DEL : REPLY ]기대됩니다
2015.08.22 11:23 [ ADDR : EDIT/ DEL : REPLY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훗날 눈부신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8.23 01:37 [ ADDR : EDIT/ DEL : REPLY ]부디 산업단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5.08.23 22:17 [ ADDR : EDIT/ DEL : REPLY ]기대됩니다..
2015.08.24 15:59 [ ADDR : EDIT/ DEL : REPLY ]잘 될거라고 믿습니다
2015.08.27 21:30 [ ADDR : EDIT/ DEL : REPLY ]기대하겠습니다 ㅎ
2015.08.27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화이팅!!!
2015.09.15 23:34 [ ADDR : EDIT/ DEL : REPLY ]화이팅!!!
2015.09.15 23:34 [ ADDR : EDIT/ DEL : REPLY ]기사 잘 보고갑니다~
2015.09.16 14:10 [ ADDR : EDIT/ DEL : REPLY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가 성공하길!!
2015.10.14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