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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ㆍ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금년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특징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이며, 19년간 약 1조3천억원의 순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 우리국토를 디지털화하는 정보화, 기술개발, 고용유발, 연구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중ㆍ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시 실현가능 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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