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관련 위험들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7일에 전국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었어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유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OECD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에 도로 속도제한을 50km로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전 세계 4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효과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나라들은 어떤 효과를 보았을까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므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사대문 안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줄었고, 서울 사대문 안(종로)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인명피해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공감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도로를 더 막히게 할 것이라는 곱지 않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전속도 5030의 긍정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니 시행하기 잘한 것 같죠?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은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로 바뀐 후에도 손을 들고, 좌우를 살핀 후에 천천히 건너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근처에 있는 옐로 카펫에서 꼭 신호를 기다리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할 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근절되도록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행로의 주정차도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환경을 위한 전기차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소음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자동차가 가까이 오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어린이들도 많아졌는데요.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가야 안전합니다!
제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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