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50km/h,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인데요. 도심부 내에서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우리나라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라고 수차례 권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도 2021년 4월 17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가 시행된 후, 달라진 점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 창밖을 통해 도로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스쿨존의 과속카메라가 많아졌으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표지판과 옐로 카펫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속카메라가 없는 일반도로에서는 50km를 넘어 주행하는 자동차들도 여럿 보였는데요. 과속카메라가 곳곳에 있기 때문일까요? 쌩쌩 달리던 자동차들도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을 위반한다면?
안전속도 5030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고제한속도 20km 이내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며, 20~40km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도로교통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속도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장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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