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료 출처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1. 자전거 전용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횡단 : 자전거를 가지고 길을 건너는 것이 가능한 장소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길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 자전거와 보행자가 길을 구분해서 통행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만을 위한 길이므로 자전거, 이륜차 등은 이용할 수 없음
자전거를 타려면 어린이들은 먼저 안전에 관한 것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자전거를 이용하여야 나의 소중한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1. 자전거를 타기 전 보호구(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헬멧) 착용
2. 신호등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가기
3. 야간에는 라이트 켜고 자전거 타기
4. 음악 들으면서 타지 말기
5. 골목길에서 앞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벨 울리고 가기
6. 골목길에서 옆에서 차가 나올 수 있으니 속도를 줄여서 타고 옆에 잘 살펴보기
7. 손잡이는 한 손만 잡고 가지 말고 두 손 다 손잡이 잡고 가기
위와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키기만 해도 자전거를 타면서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다른 친구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은 항상 안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제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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