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알고 계시나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보행자 최우선,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며,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규정 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만 원이 부과되고, 20~40km/h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 만원, 40~60km/h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 2! 3! 4!>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소중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였는데요. 선정된 공식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챌린지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단체와 기관 그리고 방송인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릴레이 챌린지 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은
-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설치
- 자동차 제한속도 30km/h 표시판
- 붉은색 노면으로 일반도로와 구분
위와 같은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안전 수칙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h 이하로 감속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우선멈춤을 해주세요. 스쿨존 내 주정차는 금지되어 있으니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절대 앞지르면 안 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이지만 어린이들도 안전 수칙을 지켜야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 스쿨존 보행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
1. 길을 건널 때는 일단 STOP! 좌우 살피기
2. 주행 중인 자동차가 멈춘 것을 확인한 뒤 길 건너기
3. 보행 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후 손을 들고 건너기
4.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절대 뛰지 않기
5. 킥보드,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시 이용 수단에서 내려 손으로 끌고 가기 및 보호구 착용 후 이용하기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도해 주셔야 하고, 운전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함께 5030!!, 1234!!
지금까지 숫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교통안전 수칙이었습니다.
제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오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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