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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어린이기자단/제9기 어린이기자단

어린이와 자동차, 함께 지켜야 할 약속

by 국토교통부 2021. 5. 12.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 사고 노출률을 감소시키고자 만든 도로교통법인데요! 도심부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최대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이는 것입니다. 20214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행자의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시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운전자로서는 교통정체가 우려되겠지만 시범 결과에서는 15km 구간 주행 시 2분 정도의 차이만 보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비율 중 30%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속도 5030을 잘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기보다 구역별로 나누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속도를 맞추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안성초등학교 앞 스쿨존

 

스쿨존이란?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는데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에서는 30km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안전 수칙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주의해야 할 점과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잘 보고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며 신호가 바뀌어 갑자기 튀어나올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보행자까지 생각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

하지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보행자 안전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옐로 카펫에서 기다리고, 노란불에 건너지 아니하며 초록불로 바뀐 후에도 반드시 좌우를 살펴 자동차가 오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하교 후 안성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나의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스마트폰은 꼭 가방 안에 넣고 건너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춥다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건너지 말아야 해요!

 

이렇듯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을 유의하며 앞에서 말했던 주의해야 할 점을 지키며 행동한다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윤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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