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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어린이기자단/제9기 어린이기자단

사람의 안전과 편리가 우선인 도로

by 국토교통부 2021. 5. 21.

출처 : 세계일보

위 사진은 세계일보(2020.01.20.)의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기사에 나온 사진의 설명은 인도에서 한 시민이 보호장비 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할 때마다 차도나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마련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Zone) 등 사람의 안전과 편리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보드, 전동 외륜 보드, 등 지침

또한, ‘안전속도 5030’ 전국 실시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을 공유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도로설계도 이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 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 중심도로 설계 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 기준 통합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도로 설계가 이루어지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202010월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는 180만 명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수를 합치면 PM 이용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료 출처 : 닐슨코리안클릭)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알아볼까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범칙금 부과

인명 보호장구 착용
- 미착용 운전 시 2만 원 범칙금 부과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
-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 4만 원 범칙금 부과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불가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해서 꼭 조심하게 운전하세요!

 

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유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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