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2020년에 도로교통법이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약속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도심부에서는 시속 50km로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뀔 시에 모든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 차가 올 때 보행자가 해야 할 안전 수칙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깜짝 놀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데요. 항상 차도 및 인도에서도 주위를 잘 살핀 후 보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이러한 골목길에서는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구들끼리 장난치지 말고 안전하게 보행하세요!
일부 골목길은 인도 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데요. 골목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수 있어 항상 일단 멈추고 좌우를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골목길 안전 수칙 잘 확인하셨나요? 우리 모두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골목길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제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장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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