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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어린이기자단/제9기 어린이기자단

어린이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골목길!

by 국토교통부 2021. 6. 3.

안전속도 5030?

2020년에 도로교통법이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약속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도심부에서는 시속 50km로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뀔 시에 모든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 차가 올 때 보행자가 해야 할 안전 수칙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깜짝 놀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데요. 항상 차도 및 인도에서도 주위를 잘 살핀 후 보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이러한 골목길에서는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구들끼리 장난치지 말고 안전하게 보행하세요!

일부 골목길은 인도 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데요. 골목에서 차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수 있어 항상 일단 멈추고 좌우를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골목길 안전 수칙 잘 확인하셨나요? 우리 모두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골목길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9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 장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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