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3 어린이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골목길! 안전속도 5030? 2020년에 도로교통법이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약속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도심부에서는 시속 50km로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뀔 시에 모든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 차가 올 때 보행자가 해야 할 안전 수칙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깜짝 놀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데요. 항상 차도 및 인도에서도 주위를 잘 살핀 후 보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이러한 골목길에서는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사고.. 2021. 6. 3. 어린이와 자동차,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 사고 노출률을 감소시키고자 만든 도로교통법인데요! 도심부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최대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이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행자의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시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운전자로서는 교통정체가 우려되겠지만 시범 결과에서는 15km 구간 주행 시 2분 정도의 차이만 보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비율 중 30%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속도 5030을 잘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기보다 구역별로 나누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속도를.. 2021. 5. 12.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보행 안전 수칙 학교 주변에서 노란 신호등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시를 본 적 있나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들은 많은 학생으로 가득한데요. 그래서인지, 3~4월 스쿨존 주변에서는 안전속도를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새로 입학한 저학년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에 많은데요. 초등학교는 아직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신호기, 안전표지 및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스쿨존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횡단보도 앞을 옐로카펫으로 만들어 신호를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운전자 시선에 잘 노출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 2021. 5. 3. 이전 1 다음